|2026.03.03 (월)

재경일보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건설 쉬워진다

최대면적 절반으로 '뚝'..주차장 기준도 완화

원룸형과 기숙사형주택의 최대면적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진다.

또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돼 이들 주택의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입법예고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면적 기준, 주차장 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원룸형은 12㎡이상-60㎡미만으로 입법예고했으나 12㎡이상-30㎡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도 8㎡이상-40㎡미만에서 7㎡이상-20㎡이하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학가 원룸형의 면적은 작게는 8.5㎡, 크게는 30㎡로 파악됐으며 고시원도 3.4㎡-6.5㎡수준이어서 면적 기준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대 면적 기준이 높으면 서민용으로 허용하는 원룸형.기숙사형이 지나치게 고급화되거나 불법 쪼개기 등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대 면적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많아져 도심에서 1-2인용 주택이 훨씬 많이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의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3대이상-0.7대이하에서 0.2대이상-0.5대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이상-0.5대이하에서 0.1대이상-0.3대 이하로 완화된다.

또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자의 사업성이 높아지게 돼 건설이 활발해 질 수 있다.

국토부는 재입법예고를 거쳐 5월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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