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하자진단 업무를 독식하려 한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법원에 하자진단 업체를 추천하는 한국기술사회 직원을 매수해 자기 업체 소속 기술사만을 추천하도록 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모 업체 사장 백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백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원의 감정의뢰를 몰아준 기술사회 엄모(44) 실장과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사 송모(54), 박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엄씨에게 감정인 추천을 청탁하면서 2006년 5월과 2007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가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맡은 감정 건은 60여건으로 같은 기간 수임이 3~4건에 불과한 다른 감정사에 비해 훨씬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씨는 더 많은 감정을 수임하려 송씨와 박씨 등 2명의 자격증을 빌려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원에 13건의 감정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기술사회는 법원 의뢰를 받아 하자진단 감정인을 추천하며 수임료는 아파트의 규모와 구조 등에 따라 건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자진단 결과는 소송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 공정성이 요구되는 감정 업무에서 특정 업체가 기술사회와 유착해 감정 불신을 초래한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하자 진단업체와 기술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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