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독주택도 이제 지분 못쪼갭니다

조성호 기자

서울시내 320여개가 넘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 쪼갠 지분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 2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노원구 월계동, 동대문구 장안동 등 320여개가 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 지분쪼개기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쪼개기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하나의 주택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구분등기가 되는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눠 인위적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에 대한 지분쪼개기는 관련 법과 조례 등을 통해 규제를 받아왔지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조례 시행 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가구 수만큼 분양권을 주도록 기준 마련했다. 단독주택이 5가구의 다가구주택이더라도 분양권은 하나만 주는 것이다.

단,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해서는 분양권이 가구별로 각각 주어진다.

또 종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중 1988년5월7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 소유등기를 마친 세대에 대해서도 가구별로 각각 분양권이 주어진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대주택 매입 선급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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