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쌍용차 측은 노조 측의 공장 점거 농성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노조간부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일부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서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노조원이 지난 5월 22일부터 한달간 점거농성에 들어가 차량 7천9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천724억원의 매출 손실이 빚어졌고, 자동차 판매량도 217대에 그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노조집행부와 선봉대 등으로 쌍용차 측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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