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사관리방식 효율적으로 변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추진

송경수 기자

공사관리방식이 다양해져 공공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7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 최적 공사비확보, 공기단축 등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다양한 공사관리방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감리, CM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며, 제도개선안에는 이외에도 업체 선정방법 개선 및 업체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발주기관은 역량과 사업특성에 맞는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많은 발주기관이 책임회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주로 책임감리에 의존하여 책임의식과 기술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의 감리방식 선택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세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며, 구조물의 규격 확인,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의 등급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기관의 획일적인 책임감리 방식 적용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공사관리방식이 적용되게 했다.

또한, 실질적인 기술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가 개선된다.
 
PQ평가는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기술경쟁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는 등 단순화하여 업체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기술력 평가시에는 면접을 실시하여 실제 투입되는 책임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에는 참여감리원의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평가제를 신설하여, 과거 사업수행건수나 금액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 기술력 위주의 평가로 업체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사유서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감리전문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감리전문회사의 관련규정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업무정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감리원경력확인서를 통해서도 자격 및 학력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는 감리전문회사 신설시 자격증 사본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업체의 서류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다양한 공사관리방식 활용을 통한 발주기관의 기술력 향상과 공공사업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기술력 위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감리와 CM 등 건설기술용역의 기술력 향상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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