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23일 시행된 뒤 누리꾼들의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정정지 명령제가 처음 발효되는 시점은 빨라야 12월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새 저작권법에 의한 계정 정지 명령제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것으로 모니터링이나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산술적으로 따져도 빨라야 12월 전후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정정지 명령이 3번 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계정에 취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6개월 정지명령으로 '아웃'되는 업로더가 나오는 시점은 12월 전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 '헤비 업로더'가 적발되지 않은 P2P나 웹하드를 이용에 대해서, 문화부 관계자는 "일단 적발된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는 다른 P2P나 웹하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인 만큼 충분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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