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정시행으로 체계적인 교육 추진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주창미 기자

서울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의 주용 내용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 구청장 등에게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에 대하여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보급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한 환경교육종합계획상 환경교육센터 설치, 학교환경교육교재 개발・보급 등 주요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은 교육기반 구축,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3개 분야에 1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환경교육센터는 2010년 하반기에 월드컵 공원 평화의 공원에 들어서게 될 “에너지 제로하우스”에 입주하여 서울시 환경교육의 총괄본부로서 학교와 각종 단체에서 환경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교육정보자료를 바로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교육장까지 배달하는 서비스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환경교육을 위하여 올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1•2학년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서울”을 공동 개발하여 서울시 20만 명 학생전원에게 보급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5~10분 정도씩 연 60회 환경교육을 받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3,4학년 교재를 개발하고 2011년 까지는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환경교육을 받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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