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경매 과열로 경매장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입찰표 가격란에 ‘0’을 덧 붙이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실수로 높은 가격을 제시해 매각을 받으면 매수를 포기해도 보증금을 날리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8월 들어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써낸 실수가 연달아 두건 발생했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계에서 진행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파트 85㎡가 감정가(2억 1,000만 원)의 838.67%인 17억 6,120만 원에 낙찰됐다. 한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80%선(1억 6,800만 원)에서 경매를 진행한 이 아파트에는 13명의 입찰자가 몰려들었고, 입찰자 한 명이 1억 7,612만 원을 쓰려했으나 실수로 ‘0’을 하나 더 써버린 것이다.
또 이 사건 하루 전날인 10일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 1계에서 서울 성동구 금호동 브라운스톤 105㎡가 첫 회 유찰 후 두 번째 입찰에서 10명이 몰린 가운데 감정가(6억 원)의 952.08%인 57억 1,25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사건 역시 5억 7,125만 원으로 쓴다는 것이 57억 1,250만 원으로 실수해 버렸다.
이런 비이성적인 고가낙찰 사례는 올 들어 확인된 것만 8건이다. 대부분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붙여 생긴 사례들로 낙찰가율만 560~1,045%에 이르렀다. 이중 5건 만이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3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져 입찰 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20%)을 고스란히 날렸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최근 법원 경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주의가 산만해 지면서 끝에 ‘0’을 더 붙이는 고가 낙찰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가거나 조용한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차분히 쓰면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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