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 4차 매입 실시

조성호 기자

대한주택보증(주)은 지난 1~3차에 이어 5,500억원 규모의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공고의 주요내용은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오는 31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한도는 5천 5백억원으로 한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9월7일부터 10일까지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3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단, 우수거래고객등급이 KM등급인 경우 1,500억원)이며 1~3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매입심사에 관하여는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매입승인 한다.

주요매입조건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해야 한다.

환매에 대하여는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로 한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신청인별 매입한도와 관련하여 이번 4차 매입에서는 업체별 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사업규모, 미분양물량, 리스크 등이 다른점을 감안하여 우수고객업체에 한하여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우량업체가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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