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3년에 개정된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친환경 재료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품질확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 콘크리트 재료품질 및 배합이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순환골재 함유비중 규정을 최대 30% 이하로 해야한다는 규정 등의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온실가스를 다량생산하는 시멘트 대신 폴리머를 사용하는 폴리머콘크리트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기타 친환경 녹색성장에 맞게 환경부하, 환경성능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 적정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콘크리트 재료·시공상황 기록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개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부실공사 등 그간 콘크리트 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품질 신뢰성을 높인 건설공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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