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전 기존 지침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 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영개발의 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등에서 해제지역 내 사업주체를 다양화하여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유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 공영개발에 참여 가능한 사업주체를 확대해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해제지역 내 사업 참여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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