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개최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에너지시설 1건 343천㎡ ▲조선시설 1건 7천㎡ ▲항만 및 어항 시설 2건 645천㎡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7건 63천㎡이다.
그리고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6건은 앞으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거처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심의회에 앞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협의했다. 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주요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한 바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절차를 거치면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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