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전라북도 김제시 일대 49.45㎢(시 면적의 9.0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6월 김제시장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김제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구 내 개발계획은 2018년까지 총 4,766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제시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중심권역은 김제문화관광산업벨트로 순동물류유통 가공단지,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백산세대통합 가족휴양공원, 스파힐스(Spa-hills) C.C 등이 조성된다.
평남권역은 도작문화 관광체험벨트로 벽골제를 중심으로 도작문화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고, 평동권역은 금구 C.C, 대율유원지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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