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증·개축 쉬운 가변형 APT 시대 연다

자유로운 평면변화, 쉽게 증·개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정태용 기자

서울시는 자유로운 평면변화가 가능해 쉽게 증·개축할 수 있는 라멘(Rahmen: 틀 모양의 구조물) 구조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을 아파트에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은 건축물 골격은 유지하고 외장·내장·설비 등 세대 내·외부 등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건설돼 증·개축이 쉽고 100년 이상 존속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택이다.

시는 '현재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 시점이 도래하는 20~30년 이후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주거와 도시정책이 요구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은 20.5년으로서 단독주택은 32.1년마다, 아파트는 22.6년, 연립주택은 18.7년마다 평균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 사유는 ‘구조적 수명’보다는 주로 주거환경불량과 수선비 등 경제적 이유와 미관, 설비문제 등의 ‘설비 또는 사회적 수명’으로 조사됐다.

이건기 서울시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지속가능형 주택이 보급되면 100년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평균수명이 채 30년도 안 돼 20~30년마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반복해온 주택정책의 일대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둥식 구조, 벽식 구조
▲ 기둥식 구조, 벽식 구조
◇ 자원절약, 온실가스 감축, 다양한 주거양식 수용 등의 효과 기대
공동주택을 ‘지속가능형 구조’로 전환해 나가면 주택수명 연장과 함께 ▲자원절약 ▲온실가스 감축 ▲자연생태지반 확보 ▲다양한 주거양식 수용 ▲건축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 등이 기대된다.

주택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했던 건설폐자재 등을 줄어들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대폭 줄이게 된다.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량의 43%가 주택 등 건축물에서 발생할 정도로 콘크리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심각한 수준으로 2~3번 다시 짓는 재건축이 사라지면 CO2발생량을 상댱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둥의 모듈화 등을 통해 지하공간 활용성이 커져 현재 콘크리트가 차지하는 인공지반이 줄고 그만큼의 면적을 친환경적 자연지반으로 확보하게 되면 단지 내 생태지반 비율이 늘어나는 등 친환경·저 탄소 그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번 지은 공간은 변형할 수 없지만 지속가능형 구조 주택이 도입되면 가변형 공간계획이 가능해져 1·2인 가구 및 노령인구, 다문화가정 증가 등 변화하는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주거양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직접 짓는 습식 공법에서 탈피, 주택의 부품과 재료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는 표준화·규격화하는 부품 건식화를 이룸으로써 건축 관련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돌 등 우리 전통건축을 표준화해 세계시장에 내 놓을 수 있어 우리 건축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분양가격 상승·건설기술 문제 등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10년 공공건설 아파트부터 적용. 민간건축물엔 용적률 10% 완화 인센티브
우선 1단계로 201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분부터 구조체와 공용 설비 공간 등 기술수준을 충족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 시행아파트,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 아파트는 의무 시행하고 민간부문 아파트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시행을 권장한다.

현행 20%까지 운용하고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지속가능형 구조’ 항목을 추가, 10%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부문 아파트의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미 건축법엔 ‘용적률, 높이제한(도로사선제한), 일조권 완화: 건축위원회 심의 통해 120%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증·개축 특례 규정이 있다.

또 건축법 시행령은 ▲인접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통합 및 분리 가능 ▲구조체와 설비, 내·외부 마감재료 분리 가능 ▲세대별 구획된 실의 크기변화 및 마감재·창호 등 교체 가능 등 ‘증·개축이 쉬운 구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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