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행인을 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해 금고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 7월 서울 구로구 구로3동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서 있던 이 모씨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다"며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등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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