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전액 지급

지방소방재정 확충 및 3교대 근무 조기 시행할 방침

지은식 기자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전국적 단체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소송 없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 사태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2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수당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전액 지급할 예정이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의 근본대책으로 지방소방재정 확충 및 3교대 근무를 조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소전 화해’절차는 먼저 대상 소방공무원이 연서(連書)로써 참여의사를 표시한 후, 직원대표가 경기도지사와 구체적인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판사가 확정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승소한 대법원의 유사판례가 있는 만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소송은 경기도나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속하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도내 소방관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지급이 소급지급임을 감안해, 다른 지자체나 경기도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이 판결내용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소전 화해’ 신청희망자 접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대상자인 4,750명의 92%인 4,359명이 신청한 상태다. 제소전 화해 신청이 완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지급되지 않은 약 335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지면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이기면 소송비와 성공보수비를 개인이 내야 한다”며 “어차피 결과가 같으므로 제소전 화해 방식이 소방공무원 전원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행 2교대 근무방식에 있다고 보고, 이를 3교대 근무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소방선진화 선언문도 공표한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교대 시행방안에 의하면, 소방재난본부는 조직정비, 소방서 상황실 통합, 전담의용소방대 활용 등의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3교대 기준인력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최소인력 1,480명을 향후 5년간에 걸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훈령을 제정하여 100% 지급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늘어나게 되는 지방소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1%에 불과한 국비 부담률을 40%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소방재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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