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2블록(에듀타운)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36세대에 대해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신청 접수를 16일 오후 4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대상 자격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에 소재한 기업체 근로자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 또는 주택건설지역과 행정구역이 접한 지역(화성, 성남, 의왕, 군포, 광주, 이천, 안성, 평택)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은 △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신청자격이 있다.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주택 특별공급에 관련한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경기도 주택정책과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 물량을 안내하여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신청: 031-249-4795, 1577-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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