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뉴타운관련 법 개정 이끌어내

사업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목적

정태용 기자

뉴타운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경기도는 법령개정 추진과정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에서 이주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나타나는 전세대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선 사업구역 제도”를 모든 재정비촉진사업 유형에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됐다.

지난 8일 개최된 국회 제284회 정기회의에서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과 아울러 고밀복합형 촉진지구 유형신설, 촉진지구와 촉진계획 수립 절차간소화 영세사업자·세입자 보호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사업구역 제도는 공공의 적극적 참여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선도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해 다른 구역에 우선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사업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기 이전에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이 사업시행 할 수 있어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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