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008년 12월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3단계로 간선도로변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앞으로 시장·구청장이 필지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시 지켜야 할 기준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단계별 전략 등이 제시되어 연내 시행하게 되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건축법에 따라 전면도로까지 거리의 1.5배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여 건축물 상부가 계단 또는 톱니 형태의 모양을 취하는 구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필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이 높낮이가 달라 도심 경관이 훼손되었다.
이에 부산전역에 체계적이고 합리적 높이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우선 시행되는 1단계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11월까지 (사)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중앙로(충무 로터리~양정 로터리) 상업지역 10개 블록(7.96㎢) 구간에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포동권역과 서면권역 등 4개 권역 10개 지구에 도심부 고도관리 및 대규모개발사업과의 경관적 연계를 통한 상징적 스카이라인 형성, 도심부 배후 녹지와 낮은 구릉(용두산, 복병산, 자성대), 해안·하천 등 주변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높이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유도해 도심활성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유도적 높이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도 마련되어 시행된다.
1단계 시행구역으로는 부평동~국제시장, 남포동, 광복동의 남포지역과 세관 앞~좌천삼거리, 서면 로터리~양정 로터리, 서면구역인 범천 로터리~서면 로터리, 문전사거리~삼전교차로, 범천지역인 항만삼거리~범천 로터리, 기타 문현 로터리~문전사거리, 서면 로터리~부암 로터리 등 10개소(지구)이다.
이후 2단계 부산시역의 높이관리계획 용역구간은 해운대, 연산동 등 부도심(5.29㎢) 지역으로 2010년 4월까지 진행되며, 3단계인 구포, 대연동 등 7.96㎢ 지역은 2011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최고높이 지정 용역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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