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뉴타운 순환형 주거안정 대책 발표

정태용 기자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거주민의 주거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23일 뉴타운 거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2013년까지 이주대책이 필요한 23개 뉴타운 사업지구 101,436세대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주수요 예측, 주택공급-전세대란 막아>
경기도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은 뉴타운 개발지 주민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와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 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정비방식’으로 ‘전세대란’을 피할 수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개발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주택공급 여력이 없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는 뉴타운사업지 인근에 이주 공간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개발 때문에 이주를 해야만 하는 주민들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더 나은 주거수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이주수요 예측>
경기도는 초기단계 이주대책이 필요한 세대를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거주지별로 묶어 서남부권, 서북부권, 동북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반경 15Km 안의 범위에서 주택공급물량을 조절계획이다.

<뉴타운 사업 성공지표-재정착률 아닌 주거안정지수>
경기도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뉴타운사업에서 주민의 주거수준과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착률’을 ‘주거안정지수’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사업체계에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재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정책목표를 ‘재정착률’에서 주거수준, 주거안정 향상 정도의 종합적 측정기준(1인당 주거소비면적 변화, 주거비부담수준 변화 등)이 담긴 ‘주거안정지수’를 개발해 주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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