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울산시,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순조

정태용 기자

울산시가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올 5월까지 지역 내 모든 건물과 도로에 새 주소가 표시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정비 대상인 도로구간 1,803개, 도로명판 2,499개, 건물번호판 5만 3,943개를 주민 의견수렴과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5월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12월까지 정비율은 92%이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잘못된 지번주소를 정비하고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하여 7월 전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고지·고시 절차는 세대별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1차 방문고지 후, 2회 이상 방문 또는 우편고지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모든 공적장부와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새 주소로 전환하는 도로명 주소 전환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7대 핵심공부(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법인등기부)를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서식 등 348종도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 정비작업은 행정안전부가 우편, 물류 등 편의중심의 생활주소로 새 주소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새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와 합리적인 주소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정비 지침을 내린 데 따라 추진하게 됐다.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은 100년 동안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지번식 주소를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다소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정착되면 최적의 위치정보 수단으로 길 찾기, 우편배달, 택배, 방범, 재해, 재난 등 일상생활 전반에 시민들의 편익 향상을 가져다주고, 각종 물류비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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