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조상 땅 찾기’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제도에 불편이 많아 이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해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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