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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 법제화를 13일까지 처리토록 하는 등 상임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과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가결했다.
교과위는 당초 이 법안이 제정입법인 만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소위에 회부하려 했으나, 법안 처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과부의 ICL 1학기 시행의지를 밝히라는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다음주까지 국회에서 처리해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1학기 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15일까지 처리되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인가", "다음달 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입생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학생들도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가"를 묻는 임해규 소위원장(한나라당)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 소위원장은 "13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한 것이냐"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거듭 확인한 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문제에 집중해 13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임 소위원장은 특히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포함해 결론을 내겠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이어 "교과위원들은 그때까지 모든 개인일정을 다 포기하고 13일까지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원장도 (여기) 안 계시는 야당 소위 위원들까지 포함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도 ICL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회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1월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며 "상임위 심의 후 본회의에 상정해 즉각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를 정부와 여당이 정리한 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사일정을 합의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교과위가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여야 원내대표는 즉시 국회소집과 관련한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뒤 자신의 부재 기간(12일~24일 해외순방)을 고려해 18일까지는 문희상 부의장, 이후 25일까지는 이윤성 부의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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