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맞춤형 임대주택 고시원 거주자도 가능해 져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 공급 계획

정태용 기자

추가지역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 연천·양평·여주·가평군 등 

국토부는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 대상도 고시원 거주자 범죄 피해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한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1,724호를 매입·임차하여 저소득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했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공사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도배, 장판 등 개·보수 후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유형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 60㎡이하 매입임대사업 7,579호 ▲ 85㎡이하 전세임대사업 7,820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5,260호 ▲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사업 1,065호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이전 지원 576호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한다.

그간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한 공급지역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경에 공고할 예정이며, 입주 희망자는 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http://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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