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를 18년 만에 찾은 어머니가 낸 소송이 조정(調停)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간호사 실수로 뒤바뀐 신생아를 18년 간 키워온 A씨(47·여)가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의 조정은 확정판결 효력을 갖는다.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당연히 친자식일 것으로 믿고 키워왔으나, 2008년 7월 자녀의 혈액형이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다.
A씨는 딸을 출산했던 산부인과로 찾아가 당시 분만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산모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1억2000만원의 위자료 및 분만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병원은 신생아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에게 넘겨야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A씨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A씨 가족의 분만기록 정보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은 실체법적으로 소송 상대방의 의무가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규정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당시 A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던 산모들에 대한 기록을 비공개로 병원에서 받아 수소문 한 결과, A씨 외에 딸을 낳은 산모는 B씨 한명뿐이었다. 재판부가 '필요할 경우 판사실에서 비공개로 문서를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B씨는 법원의 요청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 A씨 부부와 B씨 부부의 아이가 서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5일 조정 기일을 열어 병원이 A씨와 B씨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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