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젊은 농업인의 농어촌 정착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 자녀 4000여명에게 영유아 양육비 5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지규모가 50,000㎡ 미만,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신청 농어업인과 자녀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자녀가 만 5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가 있는 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나,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지원대상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위치한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상 인접 시군의 보육 또는 유치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농어업인에게 유리할 경우 거주지와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신청은 대상 농업인이 연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작성, 리·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에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대상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시장, 군수에 제출하면 시장, 군에서는 지원신청서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아원 중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도는 밝혔다.
지원금액은 시설 이용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의 70%(단 5세 이상은 100%), 시설 미이용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보육료의 35%로(단 5세이상 아동은 50%)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된다.
충청북도에서는 지원대상 농업인 자녀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리통장 회의, 반상회보, 각종 농업인 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유야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농업인의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유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도에는 3620여명에 49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이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특히,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적기 영농을 추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농정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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