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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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5년까지 재개발 세입자용 '순환용임대주택' 5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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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들이 재개발 사업 완료 시점까지 이사 걱정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순환용임대주택'을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최대 5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28일 국토해양부가 '순환용임대주택'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래 이를 처음 적용한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등 5대 권역으로 나눠 올해 500호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600호씩 2015년까지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시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의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2015년까지 최대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4월 첫 공급이 이뤄지는 것을 시작으로 연 2~3회로 나눠 수요량에 따라 이뤄지고, 연간 500호 범위에서 배정물량은 관리처분인가 구역수를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들에게는 이주 부담이 커 세입자 주거안정이 재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시행자가 아닌 공공이 민간재개발에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로 조합이 신청해 물량을 배정받고, 이를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는 것은 구청이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배정된 물량은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순환용임대주택 입주 신청자격은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 저소득층 원주민을 실질적 공급 대상으로 했다.

이는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과 차이를 보인다.

단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똑같이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정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재개발구역의 수요물량과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을 면밀히 검토, 공급량을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물량 확보 및 추진 방식 등을 재확정하기로 했다.

시는 공급물량, 배분기준, 공급기준 등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해 시행하되 각 조합의 세입자대책 공헌도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비율을 감안해 물량 배정을 차별화, 조합들이 세입자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세입자 대비 기준물량을 세입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 등을 고려해 3~5%로 정하고, 각 조합이 마련한 세입자대책에 대한 공헌 정도를 구역별로 계량화한 후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의 '공헌도 변수제 및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순환용임대주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저소득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에 도움일 될 것"이라며 "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 수요를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일정부분 흡수함으로써 인근 지역 전월세난 완화효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이주수요가 발생되는 2009년 관리처분인가 구역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250호에 대한 수요를 분석, 추산해보면 총 세입자 1792호 중 타구역 신청자 244호를 제외한 596호가 순환용 임대주택 희망 수용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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