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제조사 토요타가 자사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실시된 지난 2007년 미 안전성 조사단의 조사를 중단하기 위한 로비에 성공함으로써 1억 달러 이상의 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각) 공개된 토요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토요타는 플로매트(floormate)로 인한 가속페달 결함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속페달의 교체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로매트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리콜 조치를 완료하고 안전성 조사를 중단시켰다.
이 문서는 토요타 자동차판매 미국법인 직원들이 지난해 7월 이나바 요시 미국법인 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이 문서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중요한 안전성 이슈라고 명시돼 있으며 미국 안전성 규제기관이 리콜을 강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특히 이 문서는 이러한 리콜 조치가 워싱턴에서 자사의 성공적인 로비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전직 미 정부 관료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단이 전자 충격과 문 잠김 현상 등에 대한 4가지 규제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데 도움을 줬다고도 밝혔다.
기밀 문서로 표기된 이 문서는 도요타 아키오(豊田章男) 토요타 사장이 출석할 예정인 오는 24일 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미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에 전달됐는데, 이 문서의 공개로 인해 토요타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고객들의 불만을 무시했는지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미국의 안전성 규제가 충분히 엄격한 지에 대한 쟁점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요타는 최근 수 개월 간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 사고와 함께 가속페달 및 제동장치 결함 등으로 자사 차량 850만 대를 리콜조치한 바 있는데, 토요타는 이러한 리콜 조치로 인해 오는 3월 말로 마감되는 2009년 회계연도에서 20억 달러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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