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26일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은 작년보다 2.51%, 수도권은 3.0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을 총금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평균 2.51%,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했으며 이는 작년(-1.42%)에 비해 3.93%p가 올랐다.
이는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순수 농촌지역 및 개발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했다.
◆ 시·도별 변동률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했는데 그 중 서울( 3.67%)과 인천( 3.19%)의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0.47%)과 제주( 0.43%)지역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했으며, 이중 79개는 수도권에, 31개는 광역시에, 115개는 시·군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 중 경기 이천시가 변동률(5.64%) 최고를 기록했고,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 등의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락한 24개 지역은 부산광역시(8개), 충남(6개), 강원·전북·전남(각 3개), 충북(1개) 순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2.85%)과 녹지지역( 2.73)이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1.27%)은 소폭 상승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3.12% 상승했으나, 광역시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표준지는 각각 0.01%, 0.13% 하락했다.
이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권에서는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최고·최저가 표준지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도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11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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