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동 간 이격거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관련 정책, 계획, 분쟁 등 분야별로 따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던 것을 통합·재편해 건축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동 간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어 대상지역을 확대해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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