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공공주도로 바뀌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민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 관할 구청이나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키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고,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를 포함해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를 공공에서 조정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선관위에 위탁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의원발의안에는 공공관리제도를 의무 적용토록 했으나 시행여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하반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관리 시행 당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 중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정법이 공포되기 이전 3월부터 아래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3월 시의회부터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공공관리 적용 대상사업 및 범위,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비용의 범위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후 5월 중 자치구로부터 대상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우선 선정해 사전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공공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77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과 함께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제도 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대상별 업무추진 및 조치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자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을 7월 법 시행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간 갈등을 해소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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