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1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가짜 서류를 꾸며 수천만 원의 장애인 활동보조비를 받아 챙긴 A씨(42)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원들과 짜고 목욕, 이동, 외출 등의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비스제공 기록지를 작성한 뒤 이를 자치단체에 제출해 활동보조비 6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하루에 5~6명의 장애인에게 1명의 활동보조사가 목욕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했음에도 마치 여러 명의 활동보조사가 1명의 장애인을 맡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활동보조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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