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사용 등을 의무화한 구(舊)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들이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 등의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160조의 5 13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별도의 비용 등 특별한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로 거래사실 등을 기록·관리해야 하는 사업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편장부대상자를 뺀 모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2007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구(舊)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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