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해 이달 중순까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영등포구치소 병동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 전 교육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인 장모씨(59)와 김모씨(60)를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9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총 2차례에 걸쳐 교장·장학관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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