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부터 6인가구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510만9724원 이하, 7인가구는 551만6750원 이하, 8인가구는 592만3776원 이하여야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6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 청약시 6인 이상 가구는 관련 통계가 없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5인가구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소득기준에 따르면 6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은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단 1인당 평균금액은 5인가구 소득에서 3인가구 소득을 뺀 금액을 2로 나눠서 산출한다.
이 경우 올해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6인가구의 경우 510만9724원 이하, 7인가구는 551만6750원 이하, 8인가구는 592만3776원 이하가 된다.
이 기준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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