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남양건설 법정관리 개시

정태용 기자

지난 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남양건설이 낸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법정관리인으로 마형렬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2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천안 두정동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대여금 채무 2065억 원을 지급보증한 뒤 사업차질로 1617억 원의 자금을 지출하게 돼 자금난을 겪게 됐고, 결국 323억 원의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부도처리되긴 했으나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에 비춰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남양건설에 대한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처분권은 이날부로 법원관리인에게 모두 넘겨졌으며,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법원은 앞으로 법정 조사위원에 의뢰,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밀실사에 나서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채권단이 3~4개월 뒤로 예상되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도 이를 인가하면 남양건설은 계획안을 수행하며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부실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해 회생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경우, 채권단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 문제여서 실사 결과가 광주전남 2위 건설사인 남양 회생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채권단 역시 일부 빚을 탕감해주는 양보를 하는 것이 통례다.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남양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9244억 원, 매출액은 8463억 원으로, 전국구 기업인 금호산업을 제외하면 광주·전남 부동의 1위 건설사다. 시평액만 놓고 보면 광주 1위인 중흥건설보다 4배 이상 많다.

사업장도 많아 전남에서만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국가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연륙교 가설공사,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등 10여 건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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