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생아’로 전락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길 열리나

국토부 “구조안정성 담보할 수 없다”

임해중 기자

지난해 논란을 거듭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가 또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시공사선정 기준을 강화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직증축 논란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사단법인 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수직증축에 따른 가구 수 증가와 소형평형 증축 면적 확대 등의 허용을 뒷받침할 만한 학술적 검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적 검증이란 올 초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 발주한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 안정성 평가’란 연구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구조안정성 부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연구결과는 리모델링 증축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리모델링협협회 관계자는 ”이미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해도 구조적인 안정성 부분에서는 별다른 위험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며 “지금은 세부적인 허용범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증축 가구 수는 10% 선에서, 증축 허용 면적은 40~50%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무한건축사무소 소장은 이번 학술검증에 대해 “현재의 구조 보수·보강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며 “용역결과가 안정성을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방향을 잡은 만큼 국토부도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직증축과 관련된 구조안정성 문제는 이제 구조진단 감리제도 도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감리 제도를 도입해 구조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의 정책이 선회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결과 발표로 공동주택 수직증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제도적으로 수직증축을 원천봉쇄한 것은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부연설명이었다.

반면 수직증축 불가를 고수하던 국토부의 입장은 강경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수직증축’ 가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구조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도입이 학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한 동만 잘못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술적 검증과 실제적 검증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토부 내부적으로 이번 용역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수직증축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돼 수직증축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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