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국 1190㎢ 토지, 중복규제 해소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제기돼 왔던 전국 1190㎢ 땅에 대한 각종 지역·지구 중복 지정이 해소된다. 또 29종에 달하는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도 통일된다.

국토해양부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용중인 전국 326개 지역·지구에 대한 '2010년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한 결과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유사한 목적의 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이를 해제하거나 1개 구역의 규제만 적용토록 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16.5㎢)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35.3㎢) ▲상수원보호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52.7㎢)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244.2㎢) ▲수변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641.7㎢) 등 전국 1190.4㎢의 토지에 대한 중복 구역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개선방안은 또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지정절차도 통일토록 했다.

개발예정지구란 공공사업 시행 전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 등을 막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지구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등이 이에 속한다.

문제는 개발예정지구의 종류가 29개에 달하는데다 근거법률도 22개나 돼 행위제한의 적용시점이나 해제기준 등이 모두 달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토지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예정지구의 규제내용과 지정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22개의 근거법률은 이를 따르도록 했다.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제도도 일원화된다. 현재 문화재 주변 200m~500m 이내 지역은 지자체의 도시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과는 별도로 문화재 보호법(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따른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는 문화재 주변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통합 지정해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지역·지구 지정시 주민공람과 지형도면 고시 규정을 명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등 건축 금지 규제가 과도한 곳의 개선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달 중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등의 제도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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