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용산프로젝트 지구, 소유권 분쟁 법적다툼으로 비화

임해중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용산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으며 그 여파가 인근지역 주민과 서울시간 다툼으로 번졌다.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서울시 사이의 대지 소유권 분쟁이 잇따르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형성된 이 지역에선 용산 서부이촌동 시범아파트 주민들이 “최초 입주자가 분양계약 당시 토지대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되며 서울시와 주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서울시 한 재개발전문 변호사는 "시는 앞서 이촌동 중산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대지 소유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지만 시범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 입주조건 등의 자료를 토대로 대지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항소심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아파트 분양가에 토지대금이 이미 납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이 인정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주민들에게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한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당시 아파트 분양가에 토지대금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의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건물 소유권만 이전해 입주시킨 것이지 토지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셈이다.

인근 구역의 부동산 중개인은 이와 관련 "여기서 일어나는 소송다툼의 핵심 쟁점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라며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당시 시범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서류 및 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건축비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아파트와 대지분양가격을 모두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시 말해 주민들은 아파트와 대지 분양가를 전액 완납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 당시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 안 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아파트의 경우는 원주민이 토지대금을 지불한 영수증과 신문광고 등이 증거로 제시돼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어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항소심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권 귀속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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