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고혈압치료제 국내개발신약 ‘카나브정(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보령제약(주))을 허가한다고 밝히며 고혈압치료제의 수입대체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08년 제14호 국내개발신약 허가 이후 약 2년 만에 나오는 국내개발신약으로 고혈압치료제로서는 국내 최초다.
‘카나브정’은 국내 제약회사 보령제약(주)이 12년간의 개발기간 끝에 시장에 선보이는 신약으로 고혈압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ARB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계열 약물로 체내에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물질인 안지오텐신 II가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혈압을 떨어뜨린다.
관계자는 국내 고혈압치료제의 대부분이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기술 치료제의 출시가 ARB계열 고혈압치료제의 수입대체 효과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고혈압치료제 시장은 약 1조 4천억 원이며 이 중 ARB계열이 절반인 약 7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카나브정’의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실시한 14편의 임상시험을 승인하는 등 국내 신약개발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3월에 접수된 ‘카나브정’의 허가를 우선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등 국내 개발신약에 대한 우대를 아끼지 않았다”며 약 2년 만에 나오는 국내개발신약 허가가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개발연구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국내신약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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