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택담보채권 분할상환기간 연장…‘8년→15년’

김동렬 기자

금융회사로부터 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에 넘어 온 부실채권 중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조정(분할상환) 기간이 종전 8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 1999년에 도입한 장기분할상환제도는 캠코가 인수한 담보부채권 중 주택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 장기로 나눠서 갚도록 하는 것이다.

7일 캠코 관계자는 "이번에 채무조정 기간을 대폭 연장하게 되었고 분할상환 약정시 신용 정보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무자는 15년 동안 연 7~8%대(변동금리)의 이자율로 채무금을 나눠 갚고, 중도에 일시상환 하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한 경우라도 은행의 연체이자율(19%~26%) 보다 낮은 이자율(17%)을 적용한다.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대금을 확정해 매입하는 '확정가 방식'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과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채무조정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산관리공사(02-2103-7297)에 문의하면 된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는 확정가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이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향후 '확정가 방식'으로 인수하는 채권이 늘어나게 되면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담보채권을 단순히 법원경매나 공매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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