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쌍용차가 2년여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사업부진에 따른 손실,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지난 2009년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지 약 2년 2개월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인수합병(M&A)에 성공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3일 M&A계약으로 받은 인수대금 5225억원으로 회생 채권을 일시에 할인해 갚았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차는 2009년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래 2년 2개월만에 이를 졸업했다"며 "이는 2006년 기업회생절차가 마련된 이래 대형 상장사로서는 회생절차를 가장 빨리 졸업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는 지난 2009년 8월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조달된 1300억원의 신규자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회생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할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2월 코란도C를 출시하며 올해 3조64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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