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발암물질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 등에 따르면 백혈병에 걸려 지난 3월 14일 숨진 조모씨에 대해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도장1부에 근무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16일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뒤 광주지회와 공동으로 '발암물질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요양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노조는 광주공장서 차량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해 온 조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조씨 사망 직후 조사에 나선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당시 조사에서 조씨가 근무했던 도장부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조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측에서는 흡연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씨의 가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아차에서 발암물질에 의한 백혈병 발병 가능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 측은 "이번 결정은 발암물질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기아차에서 최초로 인정한 사례여서 그 의미가 크고 발암물질 조사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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