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8.18 후속조치... 정부, 신축 다세대주택 5천가구 매입

1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 내년 3~4월 입주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형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 사업을 시작한다.

정부가 매입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에 10년 임대를 조건으로 내년 초부터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 5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고, 31일 LH 홈페이지(www.lh.or.kr)에 매입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공사의 매입계획 공고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자(건축주)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해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LH는 계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면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LH는 다세대 주택이 건설되면 이를 매입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번 매입 대상은 8.18대책에서 밝힌 전체 2만가구 중 1차분 5천가구로, 전세난이 심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 건설되는 신축 다세대에 한한다. 정부는 9∼10월 중 단계적으로 2차 매입공고(1만 5000가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매입 규모는 서울 1천750가구, 경기도 1천500가구, 인천 500가구, 부산 등 5대 광역시 각 250가구다.

전용면적 46~60㎡ 이하의 소형만 해당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감정평가액, 건축비는 ㎡당 97만2천원(3.3㎡당 321만3천원)을 기준으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

다세대 주택의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만3천823원)인 가구 중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자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입주 예정자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하지만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입주 후 곧바로 공공 분양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10년이다.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입주자와 사업주체 협의하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10월 초 매입주택 대상을 선정하고, 곧바로 건축허가 및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3~4월 이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축 다세대 주택은 도심 전세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를 겨냥한 것이어서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계획 공고 및 입주자모집공고는 LH공사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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