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성남·부천·안양·군포 수도권 4개시 리모델링 제도개선 건의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경기도 성남ㆍ부천ㆍ안양ㆍ군포시 등 4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주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 등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공동건의했다고 5일 성남시가 밝혔다.

이들이 내놓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입법' 건의안을 보면, 도시 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 용적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증축을 주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구조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비교해 개발이익이 적은 반면 사회적 편익은 큰 제도인 점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 조성 근거 마련,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노후화 가속화,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화, 선진형 주택관리 시대 진입 등의 측면에서 리모델링은 시대적인 요구"라며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리모델링 제도의 취지를 살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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