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도입 7년만에 폐지

국토부 7일 부동산 대책 발표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에 유예기한이 끝나지만, 부동산·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전격적으로 폐지되게 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나라당, 관계부처 등과 막판 조율중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된다.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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