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내년부터 스쿠터도 번호판 의무화"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김현수 기자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경기도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를 해야 운행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차의 운행자는 사고 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용신고 해야 한다.

미 신고 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작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등 소유권 및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무보험 영수증을 구비해 사용신고 해야 하며, 신규로 구입하는 50cc 미만 이륜차는 운행 전에 제작증과 의무보험 영수증을 첨부해 사용신고 해야 한다.

도는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반상회, 마을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한 계도와 홍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등을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사고 시 피해보상 문제와 범죄 악용 등 부작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지금까지 배기량 50cc 이상만 사용신고 대상이었으나 배기량 50cc 미만은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이 전체 이륜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약 40%에 이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특히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사용신고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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