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일부에서 경기도가 김문수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황당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청과 소방재난본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29일 경기도청은 "당시 교육은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119상황 접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교육이었다"며 "남양주 소방서 근무자는 응급전화 응대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이지 도지사의 전화를 잘못 받아 문책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도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하여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도 있었다. 본부 측은 사고 이후 확실한 상황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 없이 실시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문수 지사는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고, 요양원내 암환자의 응급 이송 관련 문의를 위해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를 했다. 당시 김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수차례 밝히며 전화를 했지만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설혹 장난전화를 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실히 응대해야만 한다"며 "이것이 성실히 근무하는 6000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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