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올해부터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검사 대상자 키의 하한선이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는 키가 196㎝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04㎝가 넘어야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
또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를 해야한다.
무정자증 등 성 관련 질환 역시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같이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영양상태와 체격상태가 향상돼 평균 신장이 커진 최근 추세를 반영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에서 204㎝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년에 70∼80명의 병역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과거 보충역(4급) 또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 대상자(3급)로 분류하도록 했다.
그동안 비만 치료목적이라도 위 절제 범위가 넓으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아왔지만,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절제 범위와 상관 없이 현역 편정을 받도록 한 것이다.
과거 보충역(4급)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았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 역행성사정, 사정자증 등과 같은 성 관련 질환자도 3급으로 분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임치료가 어려웠던 과거에는 성 질환을 신체장애로 판단했지만 요즘에는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영구 장애로 보기 어렵고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입대해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1년 이상 B형 간염 치료가 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역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신체등급 판정 업무를 검사장에 진료과목별로 배치된 '징병전담의'에게도 권한을 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검사장별로 1명씩 배치된 '수석신검 전담의사'만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법령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첫 신체검사일인 2월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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