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개설 허가 취득"
이번 심사평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제대혈은행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복지부의 허가 심사는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비롯해 품질관리 체계, 제대혈 관리 업무지침, 문서 보관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지며, 메디포스트는 전 분야에 걸쳐 허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메디포스트는 이번 심사평가를 통해 제대혈의 기증·위탁·채취·검사·등록·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과 관련, 가족 및 기증 제대혈 분야 모두 허가를 취득했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장은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함으로 인해 제대혈의 품질 및 관리 면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대혈은행은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제대혈은행 허가에 관한 심사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심사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총 19개 국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각 은행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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